법원 “檢, 2008년 삼성특검 수사자료 달라”… 담당 재판부 증거로 채택, 어디까지 공개될지 관심
입력 2012-08-01 19:09
삼성가(家) 재산상속 분쟁 재판부가 2008년 당시 ‘삼성특검’ 수사자료를 검찰 측에 공식 요청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삼성생명·삼성전자의 차명재산 규모가 재판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특검 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삼성 특검 관련 수사자료 요청서를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세 번째 재판에서 삼성특검 수사자료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병철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 상태로 관리되다가 상속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의 차명인 목록과 거래내역, 차명주식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고 배당금이 수령됐는지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의 형인 이맹희(81)씨 측은 첫 재판 때부터 삼성특검 수사자료의 증거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씨 측 변호인단은 “차명주식이 비밀리에 관리돼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차명주식 규모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청구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규모가 드러난다면 청구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특검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주식으로 소송이 확장될 경우 소송가액은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이병철 선대회장은 차명주식 소유 사실을 숨긴 적이 없고, 자녀들은 선대회장이 차명주식을 통해 삼성생명·전자를 운영해온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