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비방한 글 인터넷 올린 40대 기소
입력 2012-08-01 19:0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일 영화배우 이영애(41)씨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박모(4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씨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 게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의 사생활을 전혀 알지 못한 박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