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인데…” 병원들 주의하세요
입력 2012-08-01 19:11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사칭해 병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의료단체에 주의를 당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차관을 사칭해 병원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고 전화하는 사례가 최근 2차례 발생했다”며 “보건의료단체 등에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복지부에 즉시 신고하고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경남 창원 소재 파티마병원에 자신을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라 지칭하며 “병원 주거래은행을 바꾸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두 병원 모두 이를 수상히 여겨 복지부에 알려왔다. 복지부는 이를 단순 장난전화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칭행위로 판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손 차관이 천주교 신자라는 점을 악용해 가톨릭 계열 의료기관 인사들에게 압력성 민원을 시도한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범인이 잡혀도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기관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1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