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국민연금·건보료 체납도 급증

입력 2012-08-01 19:10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등의 체납이 늘면서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5월말 기준 13만2000개로 지난해 말(12만4000개)보다 6.5%, 2010년말(10만7000개)보다 23.4%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은 5월말 기준 38만9000개로 지난해말(36만7000개)보다 6.0%, 2010년말(33만7000개)보다 15.4% 늘었다. 체납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26만4000개)과 5∼9인 사업장(7만9000개)이 88.2%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장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대표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하지만 사업장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강제 징수가 100%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체납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제징수 요건이 되는 6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은 지난 5월말 기준 3만1135개이고 체납액은 2127억원이다. 2010년말 체납 사업장 수(2만9594개) 및 체납 보험료(1715억원)보다 각각 5.2%, 24.0% 늘었다.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5인 미만(2만4254개) 영세 사업장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제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보험급여제한 대상도 당장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제한 대상이 된다는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밀린 보험료의 일부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