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월부터 음란물 대대적 단속 나선다
입력 2012-08-01 19:10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성폭력 범죄를 유발해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후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단속을 벌인다. 성인 PC방, DVD방, 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상영·배포 등의 행위가 대상이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전시 등을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범은 2010년 109명, 2011년 129명 등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56명이 검거됐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