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처방 후 환자 숨지자 시신 버리고 도망간 산부인과 의사

입력 2012-08-01 22:30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환자에게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 등)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신사동의 산부인과에서 이모(30)씨가 수면 유도제 ‘미다졸람’을 맞은 후 사망하자 이씨의 외제 승용차에 시신을 실은 후 차를 버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사건 당일 홀로 당직을 선 김씨는 숨진 이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환자로 위장해 차에 싣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다음 날 오전 6시에는 시신이 실려 있는 차를 몰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와 긴급 진료를 보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서울 잠원동의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시신이 실려 있는 차를 버린 후 도망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31일 오후 9시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 여성 수술을 해주다 알게 된 이씨가 수면 유도제를 놔달라고 해 정상 투여량인 5㎎을 주사했지만 2시간 뒤 가보니 숨져 있었다”며 “일하는 병원에 누를 끼칠 것이 걱정돼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