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육료 부족분 중 2851억 정부 지원… 지자체 “중앙서 전액 부담해달라”
입력 2012-08-01 18:57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보육료 부족분 가운데 285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박준영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과 회의를 열어 지방 보육료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당초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 2851억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마련하면 내년에 정부가 그 부분을 전액 충당해 주는 식이다. 지방채 발생으로 인한 이자수요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수혜대상이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데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의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대표자들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의 제안을 논의하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셈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러나 올해 0∼2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차질없는 보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내년 이후가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