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박지원 ‘불똥’에 당혹… 8월 국회 열리면 나란히 체포동의안 날아올 처지

입력 2012-08-01 19:30

민주통합당의 소집 요구로 4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7월 회기 종료 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공언해왔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난처해졌다. 7월 국회 종료(3일)와 동시에 다시 회기가 시작돼 불체포 특권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8월 국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함께 처리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 의원은 1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최근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현역 의원이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법률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불렀다. 이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 의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그는 “회기가 끝난 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언제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7월 회기가 곧바로 8월 회기로 이어지면서 정 의원의 공언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허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더욱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박 원내대표가 31일 자진 출두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8월 국회가 열리면 정 의원이 타의에 의해 박 원내대표와 상황이 같아지게 된다”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홍역을 치른 터라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