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8월 중순 입법예고”… 100만원 이상 수수·요구땐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입력 2012-08-01 22:27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1일 “이 법안의 입법화는 올 초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할 때 권익위의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고, 청탁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권익위는 당초 7월 중 입법예고(국민일보 7월 19일자 보도)하려 했으나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내 의견 차이로 인해 정부입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권익위에 전달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대선 후보가 공약에 넣은 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는 한편 정부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권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적인 이유로 늦춰지고 있지만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가능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뿐 다른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김영란 위원장 역시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 권익위가 추진할 중점 현안”이라며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