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통일교재단 또 패소

입력 2012-08-01 16:54

[쿠키 사회] 서울 여의도의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통일교 재단(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과 시행사 사이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시행사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파크원 부지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단지인 파크원 공사를 해왔으나 2010년 10월 통일교 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됐다.

통일교 재단은 항소심에서 지상권 설정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에 해당돼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은 데다 계약도 당시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무관청은 정관이 명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 처분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사장이 계약을 통해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시행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배임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