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에 예비 반덤핑 과세
입력 2012-08-01 00:29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최대 82%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외신과 국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각)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가 판매 중인 한국에서 생산한 드럼세탁기에 대해 각각 82.4%, 12.2%, 9.6%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멕시코에서 제조된 삼성전자 세탁기에는 72.4%의 관세를 매겼다. 스웨덴 업체인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33.3%의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미국 가전회사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월풀은 지난해 미국시장 고급형 드럼세탁기 점유율에서 LG전자(20.7%)와 삼성전자(17.4%)에 밀려 16%로 3위에 그치자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판매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이며, 오는 12월 상무부의 최종 판정과 내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거쳐 덤핑 사실과 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국 기업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ITC에서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측은 “예비 판정에 불과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8월말로 예정된 상무부의 실사에 적극 대응해 최종 판정 때 자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월풀이 한국업체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월풀은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의 제소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ITC가 미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