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방사성 폐아스콘’ 어떡하나

입력 2012-07-31 22:45


서울 노원구청 뒤 공영주차장에는 지난 26일에도 4m 높이 펜스가 ㄷ자 형태로 쳐진 공간에 문이 자물쇠로 잠긴 가건물이 서 있었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 478t이 임시 보관된 곳이다.

건물 옆에는 원자력안전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아스팔트폐기물(폐아스콘) 328t이 푸른 천막에 덮인 채 100m 정도 거리에 쌓여 있었다. 외부 펜스 3m 높이 벽에는 주변에서 측정된 시간당 방사능 수치 0.17∼0.2μSv(마이크로시버트)가 표시돼 있었다. 평상시 자연에서 받는 시간당 방사선량(0.5μSv) 이하로 인체에 영향은 없다는 게 노원구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극한 반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옮겨져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1월 월계동 주민들을 ‘방사능 공포’에 떨게 했던 ‘방사성폐아스콘’ 처리가 9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노원구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80억원으로 추산되는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관련 정부 부처들이 고심 중이다.

31일 노원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초 월계동 주택가 도로 등 3곳에서 인공 방사성물질 세슘137이 검출돼 긴급 철거된 폐아스콘 806t에 대한 분류 작업은 지난 5월말 모두 끝났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인 g당 10Bq(베크렐)을 초과한 폐아스콘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아스콘 처리 및 비용 부담 문제는 지난 5월 중순 ‘국가 부담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다. 부처간 이견 조정에 나선 총리실은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활용과 예비비 등 별도 예산 책정이다. 하지만 방폐기금의 경우 활용 용도에 맞는지 불명확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별도 예산 책정은 유사 상황 발생시 전례가 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노원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폐아스콘 처리 문제도 난감한 실정이다. 극미량이긴 하지만 ‘방사능 함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그때까지 노원구가 보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해야 하고 주민 반발로 거부될 수 있어 이래저래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태원 기자 twmin7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