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개량 8000만원까지 융자
입력 2012-07-31 16:16
서울시는 1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에 사는 주민에게 주택 개량·신축 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민이 직접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5곳이다.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주민은 계획 수립을 마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주택당 1750만원부터 최대 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은 보증서를 내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에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 주민도 내년부터 융자를 받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다. 3년 거치 후 2년간(연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