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박지원, 국회 표결 앞두고 전격 검찰 출두… 여론 굴복? 체포안 처리 피하기?
입력 2012-08-01 00:17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돌연 검찰에 출두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를 받았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돼 2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기습적인 출석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와 “당에서도 완강한 입장이었고 저로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조사받는 게 억울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등 시급한 현안 처리가 저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7년 가을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3000만원, 2008년 3월 전남 목포 R호텔 부근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2010년 6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해저축은행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등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박 원내대표 측간 1억원 안팎의 수상한 자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 사실을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출석해 조사 준비가 미흡했던 만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예고 없이 나오는 바람에 참고인 조사 등 일정에 혼선이 생겼다. 추가 소환이 필요한데 박 원내대표는 한 번 조사로 끝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지호일 강주화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