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출두] 朴의 역공, 수 싸움 치열… 체포영장 사실상 무력화
입력 2012-08-01 00:19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역공’에 검찰은 적잖이 당황했다. 검찰은 조사 형식이 ‘강제 구인’에서 ‘자진 출두’로 바뀌었을 뿐 구속영장 청구 방침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박 원내대표의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관도 예상된다.
◇검찰, 구속영장 검토=31일 박 원내대표 조사는 대검 중수부 1123호실에서 진행됐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최근 유력 인사들의 ‘단골’ 조사실로 사용된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민주통합당 의원 30여명이 박 원내대표를 응원하러 삼삼오오 대검 청사에 모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소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재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체포영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검찰이 다음 회기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절차가 끝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정치권 상황을 살피며 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허를 찌르는 자진 출두 전략으로 영장 발부 시 주요 요건인 ‘도주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검찰로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사 받았나=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는 검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 부분은 알선 사례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3000만원을 건네받을 때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 수원지검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부분의 규명 여부가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를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박 원내대표와 친분있는 변호사에게 억대의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0일 “체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영장에) 적었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8000만원보다 금품수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