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국가유공자 인정까지 ‘26년’… 퇴근하다 사고 방위병 이야기
입력 2012-07-31 19:19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 26년 만에 준국가유공자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986년 11월 전북 익산의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47)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이 사고는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한 김씨는 의병전역 조치됐다. 김씨는 200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퇴근 중 사고임을 입증할 자료도 없고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돼 있어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사고 장소와 시간을 파악한 뒤 부대에서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등을 현지 조사했다. 그 결과 김씨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당시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어 100㏄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보훈처는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매달 141만3000원의 보훈연금과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