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사태 파장] 韓 “전원면담” 강수… 中, 거부 수단없어 지연술 펼수도
입력 2012-07-31 19:12
우리 국민을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가혹행위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을 합법적 수단은 없다. 하지만 김영환씨 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별점검 어떻게 이뤄지나=31일 현재 중국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은 625명이다. 전체 수감자의 70%쯤 되는 미결수 중 풀려나는 사람이 있어 숫자는 유동적이지만 통상 600명 이상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외교통상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1∼2개월 이내에 한명도 빠짐없이 1대 1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내 10개 공관에 있는 15명의 사건·사고 영사를 총 투입해 각 공관의 관할지역 내 구치소와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영사만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비자 담당 등 다른 업무의 영사들까지 투입할 계획도 검토했지만,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 영사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내 공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달에 한번씩은 영사면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엔 특별점검 차원인 만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떻게 나올까=김씨 고문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중국이 특별 영사면담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중국 당국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중국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협약 39조에는 ‘영사관원은 구금·유치 또는 구속돼 있는 파견국 국민을 방문, 면담, 교신하며 그의 법적 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우리 영사들이 중국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때 ‘특별점검’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 영사면담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면담 요청을 고의로 지연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공산은 있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면담 요청을 거부할 명분은 없지만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김씨의 첫 영사면담이 구금 29일째 이뤄진 전례에서 보듯 신속히 특별점검을 진행하려는 우리 정부를 방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