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강철원, 법정 구속

입력 2012-07-31 19:18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함에도 특정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 전 실장이 사업 추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형사23부는 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이고 상응하는 근무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이씨가 세무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비를 빙자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