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임의 인출 前 시중은행 팀장 법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2-07-31 22:14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고객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시중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지점 VIP 고객관리팀 사무실에서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예금 약 10억40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펀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또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까지 3억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