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금연구역서 피우면 범칙금

입력 2012-07-31 18:50

앞으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범칙금을 무는 등 엄격한 금연 규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를 정의하는 규정에 ‘증기로 흡입하는 형태’를 추가, 전자담배를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자담배도 규제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이나 청소년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