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구역 주민에 장기 저리 대출

입력 2012-07-31 09:51

[쿠키 사회] 서울시는 8월부터 서울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5곳에 사는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5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곳의 주민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주택당 1750만~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이 가능하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신청인은 보증서를 내고 주택개량 비용을 대출받으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에 사는 주민도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연 2%다. 3년 거치 후 2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