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부 쌈짓돈 전락
입력 2012-07-30 19:43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비용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국회예산처가 최근 펴낸 ‘2011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환경부가 거둔 생태계보전협력기금 징수액은 360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자가 훼손한 생태계에 대해 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반환금액은 239억원으로 징수금액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당초 개발사업자가 산림,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국토를 훼손하게 될 경우 그만큼의 대체녹지나 습지를 조성하거나, 복원하도록 하자는 게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협력금 반환건은 연간 2∼9회에 그쳐 생태계 복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서 비롯된 제도가 그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2001년 도입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훼손면적과 생태계의 보존가치 등을 감안해 개발사업자로부터 미리 거두는 돈이다. 부과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개발사업이다. 거둔 돈은 전액 환경부에 귀속되었다가 50%는 징수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돌려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자 등이 대체자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처는 이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협력금에 10억원이라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구현하지 못하는데다 부과방식이 생태계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력금 산정방식은 산림, 토양, 생물상,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협력금 부과기준은 12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협력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부과금액을 ㎡당 300원으로 올리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관련내용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