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움직임… 포털 카페 잇따라 개설
입력 2012-07-30 19:46
KT 가입자 87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엔 ‘KT공식 해킹 피해자 카페’, ‘KT개인정보 유출 해킹피해자 카페’ 등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려는 고객의 카페가 잇따라 개설됐다. 지난 4월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유능종 변호사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옥션이나 넥슨 등 과거 사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검거돼 해킹의 전후 과정을 밝힐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해킹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일어나 범인 검거가 어려웠고,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하기 힘들었다”면서 “반면 KT는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KT의 보안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KT가 정보 유출이 시작된 지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알아차리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 유출목적이 텔레마케팅으로 특정돼 피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 등도 집단소송 움직임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또 사건 과정에서 KT의 개인정보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