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 제주도 5.4배 크기 해양광물영토 확보

입력 2012-07-30 21:40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는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제주도 면적(1848㎢)의 약 5.4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해저 열수광상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국제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의 최종 승인에 따른 것으로, 탐사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15년이다.

해저 열수광상이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물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광물덩어리로 금 은 구리 아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년간 연 30만t의 원석을 채광할 경우 약 65억 달러의 금속자원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양 해저 열수광상 독점광구는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통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 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 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네 번째 해외 해양광물 영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만2000㎢의 해외 해양광물 영토를 확보하게 됐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공해상 해저 열수광상 독점광구를 확보한 나라로 기록됐다.

이번 인도양 독점광구 확보는 해외 해양자원과 경제영토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선제적 투자와 연구,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태평양 공해 망간단괴 탐사 등으로 쌓아온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역량을 활용, 2009∼2011년 인도양 독점광구에 대한 기초 탐사를 수행해 유망 지역을 발굴한 뒤 지난 5월 ISA에 독점탐사 광구를 신청했다. 이후 ISA 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우리나라의 탐사 역량과 실적을 설명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정밀탐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모를 통해 민간 탐사개발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SA를 통한 자원 확보 등 국익 극대화는 물론 국제심해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