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요청으로 이상득 재판 재배당… 같은 소망교회 다녀
입력 2012-07-30 19:26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을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에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재판은 당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에 전산방식으로 배당됐지만, 정선재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재배당하게 됐다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니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며 “이 전 의원과 친분관계는 없지만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정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예규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형사23부의 대리부인 형사21부로 재배당됐다.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1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맡아 피의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