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지역 체류기간 8월부터 15일로
입력 2012-07-30 19:26
다음 달부터 휴전선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 수사, 긴급 전기복구 등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 수행자에게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출입증이 발급된다. 또 기존에는 5t 이상 중장비가 출입할 때 48시간 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t 이상 장비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해 대부분의 영농장비가 당일 통제초소 확인만 거쳐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방문객에게 주변 환경과 구별되도록 눈에 잘 띄는 보색 옷을 입게 했던 규정도 없앴다.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거주민 2300여명을 비롯해 영농인과 긴급 공무수행자 2만6000명, 안보 관광객 연 365만여명이 출입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8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