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前 감사위원 가석방

입력 2012-07-30 19:25

법무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해온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30일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의 70%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 전 위원은) 특혜 받다 구속됐고 특혜 받으며 복역하다 끝내 특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