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등생을… 통영선 장애여성을… ‘인면수심’ 용서받지 못할 어른들
입력 2012-07-30 19:24
초등학생·청소년·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몹쓸 어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가 만연한 우리사회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배움터 지킴이’가 초등생들 성추행=경남 진해경찰서는 여자초등학생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학교 배움터 지킴이’ A씨(66)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양(8)에게 “과자를 사 먹어라”며 용돈을 준 뒤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처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던 초등학교에서 1∼4학년 여학생 9명을 상대로 500∼1000원을 주며 운동장, 창고, 숙직실 등에서 모두 55차례 성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A씨는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의 일을 담당하는 학교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했다. 학교 측은 경찰로부터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접한 직후 A씨를 해고했다.
◇딸 같은 10대들을 성폭행=광주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손모(46)씨는 23일 오후 9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C양(15)에게 “벽에 낙서했으니 경비원에게 알려 혼내주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모(43)씨도 가출 청소년을 숙식 제공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씨는 2010년 7월 중순 광주 동구 일대에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방황하던 가출 학생 D양(17)과 D양의 친구(17·여)에게 숙박비와 식사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노인 3명이 같은 동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경남 통영경찰서가 조사하고 있다.
박씨 등은 2004∼2008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 E씨(42)를 자신들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해 2∼3차례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씨에게 “놀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꾀어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인근 마을에 사는 E씨 시누이가 소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E씨의 남편(52)은 지적장애 3급이어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해=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