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넘쳐나는데… 경찰 뒤늦게 ‘단속 강화’

입력 2012-07-31 01:16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범 김모(45)씨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이 다량 발견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호기심으로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의하면 아동 관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에 참여케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 사범이 2009년 4656명에서 2011년 845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에 뒤늦게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은 5월부터 전체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수사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음란물을 본 청소년들이 성범죄와 관련한 충동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행정안전부가 5월 21~31일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4842명(39.5%)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영상 등으로 성인물을 본 남학생 100명 중 18명은 동영상 장면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10명은 성인물을 본 뒤 이성 친구를 성적대상으로 인식했고, 6명은 성추행·성폭행의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성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 등 최근 발생한 성폭력범죄 실태 및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강화와 예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전정희 선임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