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피해자가 성폭행 반항하자 살해
입력 2012-07-30 19:25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사건은 피의자 강모(46)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강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살인)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강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범행동기 파악에 주력했다. 그 결과 성폭행 관련 질문 3개항에서 모두 거짓반응이 나왔고, 추가 조사를 통해 그가 피해자 성폭행을 기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올레1코스 말미오름 입구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이날 피해자와 4차례 마주쳤던 그는 올레1코스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나무 뒤편으로 끌고 갔다.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했다.
경찰은 이 밖에 강씨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다가선 점, 피해자를 넘어뜨려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자의 윗옷을 모두 벗기고 의류를 없앤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범행현장의 혈흔과 피해자 체내 내용물 등 27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그러나 피해자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물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