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최대 5배까지 징수 추진
입력 2012-07-30 19:12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2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고용부는 산재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 징수(부정 수급액의 2배까지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근로자의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동료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