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이해찬 “반드시 막아낼 것”
입력 2012-07-30 22:04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가 첫 소환에 불응한 지 11일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라고 혐의를 적시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자금 수수 외의 다른 혐의 사실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향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혹은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했다”며 “지금 히든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요구서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 명예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이번 일을)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결의를 모아내자”고 말했다.
지호일 김아진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