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수사공개부터 체포영장까지… 檢, 혐의 입증 자신 강제수사 의지 드러내
입력 2012-07-30 19:28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제1야당 원내 사령탑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혐의 입증의 자신감 없이는 취할 수 없는 초강수다. 그동안 수사 성과, 8월 임시국회 소집 공방 등 정치권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예고된 초강수=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팀 관계자는 “풍문 수준이 아니다”며 수사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이후 박 원내대표 수사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수사 진척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개수사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핵심 참고인이나 박 원내대표 측이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민주당의 계속된 반발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 검찰 간부는 “예민한 수사일수록 속전속결로 가야 하는데, 박 원내대표 수사는 무르익기 전에 노출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뿐만 아니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박 원내대표 지역구(목포)에 기반을 둔 인물들과 박 원내대표 간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샅샅이 훑었다.
◇“끝까지 강제수사”=검찰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 원내대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한 다음 사법처리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의 반발에 밀릴 경우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이제 와서 꽁지(꼬리)를 내리고 물러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와 통과됐을 경우를 모두 상정해 상황별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부결 시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과 동반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 조사 없이 기소할 수는 없다”며 박 원내대표 측의 ‘선(先) 기소 후(後) 법원 출두’ 주장을 일축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