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10분→5분 단위로 부과
입력 2012-07-30 22:23
서울시는 11월부터 기존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1급지 기준)에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기존엔 1000원을 내야 했지만 11월 1일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2급지(500원), 3급지(300원), 4급지(200원), 5급지(100원)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각각 절반씩으로 줄어든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 자동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해 앞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여행 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