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백혈병이면 의학 증명 부족해도 유공자

입력 2012-07-30 10:10

[쿠키 사회] “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보아야 한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군 복무 중 페인트칠을 전담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발병으로 의병 제대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고가 군복무 중 취급했던 벤젠 등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부족한 것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적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고가 벤젠 등에 노출됐다는 점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만큼 원고의 백혈병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천씨는 2008년 입대해 생활관과 축구 골대,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 대한 페인트칠이나 수리 작업을 전담하면서 벤젠 등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 등을 취급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제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