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종합 과세 기준 2000만원 인하 법안 발의

입력 2012-07-29 22:56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4·11총선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 정책위부의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당은 당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나 의원은 또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100억~200억원 법인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 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확대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