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진통 끝에 12월 ‘첫 삽’
입력 2012-07-29 21:13
위치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세종시청사 건립 문제가 해결돼 오는 12월 첫 삽을 뜬다. 지난해 당시 연기군 북부권 주민들이 제기했던 ‘도시계획시설(시청사) 결정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청사를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은 오는 12월 초 세종시 소담동(옛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3-2생활권에서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시청사 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면적 4만1661㎡이다. 완공 목표는 2014년 12월이다. 시청사는 애초 2010년 말 착공, 2012년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으로 신축사업이 보류됐다가 2011년 3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개됐다. 그러나 그 사이 시청사 건축비가 크게 올라 행복청은 당초예산 943억원에 466억원을 추가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35.6%인 166억원만 추가 반영해 줬다. 행복청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당초 계획된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를 다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보건소 신축을 제외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