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도 모자라 성폭행… 법원, 30대 징역 9년 선고
입력 2012-07-29 20:45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도둑질을 하던 집에서 잠자던 10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신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7만5000원을 훔쳤다. 더 훔칠 물건을 찾던 신씨는 잠자고 있는 A양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합의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