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풀려난 성폭행 미수범 DNA 검사에 2년전 ‘그짓’ 딱
입력 2012-07-29 20:45
지난 5월 성폭행 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사건의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년 전 서울 강남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회사원 이모(26)씨를 29일 구속했다. 이씨는 당시 귀가하던 여고생을 때려 인근 화장실로 끌고간 뒤 약을 먹여 기절시키려 하는 등 잔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이 이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이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했다. 이때 화장실 벽에 남은 혈흔이 이씨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사당동에서 만취해 있는 20대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DNA를 채취했다. 이씨는 검거된 지 1주일 후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이씨의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고, 그 결과 2년 전 강남 성폭행 미수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씨는 2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