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미국 소송전 막올라… “통신특허 침해” VS “디자인 베껴”
입력 2012-07-29 22:39
삼성전자와 애플이 운명을 건 법정대결의 본 경기에 돌입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통해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IT 업계도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조사에서 두 회사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2.4%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는다면 어느 쪽이건 막대한 특허 사용료와 함께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릐삼성 “통신 특허 침해” vs 애플 “디자인 침해”=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3G(3세대) 통신망을 이용하는 단말기를 제조하려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UI)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특허 침해와 함께 거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특허에 대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은 지난 분기에만 3억7500만달러(약 4300억원)의 특허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애플은 삼성전자에 지급할 무선통신 기술 특허 사용료로 대당 0.0049달러(약 5.6원)를 제시했다.
애플도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릐삼성, 디자인 논쟁서 유리한 고지 선점=이번 본안 소송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중 하나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데다 애플의 안방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4일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선 “갤럭시탭 10.1N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호주 법원도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시켰다가 항고심에서 뒤집기도 했다.
영국 법원도 9일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갤럭시탭 디자인이 애플 ‘아이패드’와 다르다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삼성 태블릿이 ‘약간 둥근 모서리’ ‘어떤 장식도 없는 투명한 평면 표면’ 등에서 자신들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국 웨일스 고등법원은 HP의 TC1000 등 이전에 출시된 50여개의 타사 제품과 디자인을 근거로 “애플사 디자인의 많은 부분은 독창성이 부족하며, 2004년 이전 초기 태블릿 제품 디자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부분”이라며 “삼성은 태블릿 뒷면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세부적 디자인으로 명확히 차별화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영국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요소를 판결해 오던 것에 대해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잇따라 패하면서 10명의 배심원과 루시 고 판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