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뉴타운·재개발 취소 기준 확정 조례 발표

입력 2012-07-29 14:44

[쿠키 사회] 서울시는 29일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취소 시 요건과 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구청장이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할 경우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의 개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