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뇌물수수 혐의, 한수원 직원 3명 실형

입력 2012-07-27 22:02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는 27일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간부 장모(47)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을, 이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또 다른 이모(44)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