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위문품 논란 윤석용 전 의원 무죄
입력 2012-07-27 19:29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7일 지역구 주민들의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위문품을 광범위하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위문품 박스 14개 중 4개에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직함을 붙였을 뿐이어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구인 서울 강동을 주민들이 훈련받는 예비군 연대를 방문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표시를 붙인 박스에 축구공 100개와 30여만원 상당의 김·빵을 담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