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깎아준다

입력 2012-07-27 19:30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해 온 경유차에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