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응급환자 진료 ‘비상호출체계’ 시행… 의사 호출∼도착까지 60분? 30분? 논란
입력 2012-07-27 22:08
‘1시간이냐, 30분이냐.’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호출(온콜·on-call)체계’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병원, 의사, 환자 사이에 응급환자의 범위와 호출시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온콜은 응급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 밖에서 대기 중인 각과 당직 전문의를 전화로 호출하는 시스템.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면 실시된다.
◇“시간규정 만들자” vs “비현실적이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온콜을 “(당직 전문의가) 1시간 이내 거리에 대기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실 의사가 타과 전문의를 전화로 호출할 경우 도착까지 약 1시간을 상정한 것이다.
당장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위급한 환자에게 1시간은 길다”며 “응급의학계에서 ‘40분 이내’를 말하는 만큼 수술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30분 이내’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시간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2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20분도 못 기다리는 초응급 환자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게 되레 효과적인 응급진료체계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1시간 이내라는 말은 예시일 뿐 세계 어떤 나라에도 시간 규정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누가 응급환자인가=호출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더 첨예하다. 응급의학계는 호출 범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와 타과 전문의, 시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온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최근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등 5가지를 온콜이 필요한 환자의 예시로 제시했다.
병협 측은 “개별 병원의 규모와 환자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의사가 필요할 때 당직의를 호출하지 않거나 호출 받은 의사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의료소송 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며 “의사 개인의 의학적 판단과 병원 내 자율적 시스템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경애 공동대표는 “모든 걸 병원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결국 모든 걸 병협 주장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병원 측과 응급의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구체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