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3차 소환도 불응… 檢, 이르면 주말 체포영장

입력 2012-07-27 19:20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늦어도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28일에는 ‘정치검찰 공작수사 중지 촉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소환 불응 직후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다음 달 3일 이번 회기 종료 후 4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는 등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체포영장 청구시기를 아예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체포영장을 치겠다고 공언했으니 물러날 수는 없지만 그 시기는 내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원내대표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이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하루 이틀 뒤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에 보내고, 이는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1일쯤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를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경과 후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가 나올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어서 ‘방탄국회’가 열리면 검찰로서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과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동시에 재청구해 다시 체포동의 여부를 묻는 압박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