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균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입력 2012-07-27 19:07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주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와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