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가공의결권’ 제한 추진

입력 2012-07-27 18:47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27일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부풀려진 지분을 의미하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순환출자로 가공의 지분, 가공의결권이 생긴다”며 “S그룹 총수는 1만분의 8의 지분만 갖고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한다”며 가공의결권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지분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분도 없으면서 남의 지분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친박근혜계인 그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미 재벌 총수의 배임·횡령 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경제민주화 1호법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2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1, 2호에 이어 3호로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개혁에 이어 향후 조세정의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