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21세기 찬송가’ 거부] 이런 이유도 있었다… 저작권료 수입 “여행경비 등으로 낭비” 소문
입력 2012-07-27 18:16
예장 합동과 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등 주요 교단장들이 (재)한국찬송가공회의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거액의 저작권 사용료와 복잡한 법적 문제 때문이다.
(재)한국찬송가공회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해외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추정되는 4억8000만원을 지불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다. 문제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펴낸 ‘21세기 찬송가’와 관련된 분란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재)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접한 한국작가 5인이 자신들이 만든 15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게 되고 2011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재)한국찬송가공회에 작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에 대해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강승진 총무는 “찬송가와 관련된 분란이 일기 전까지 한국 작곡가들은 곡이 찬송가에 수록되는 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로 여겼다”면서 “하지만 (재)한국찬송가공회가 거액의 수입을 찬송가 발전이나 교단 선교에 쓰지 않고 부부동반 장기 해외여행과 과도한 회의비에 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20여명의 다른 작가들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곡은 고사하고 한국곡만 매년 8억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불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장출판사 한 관계자는 “거액의 저작권료 지불은 곧 찬송가 가격 인상을 뜻한다”면서 “결국 ‘21세기 찬송가’를 쓰면 쓸수록 한국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도 큰 변수였다. ‘21세기 찬송가’를 두고 대한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 4개 일반출판사,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상호 복잡한 소송관계에 있다.
이밖에 한국 성도들의 귀에 익은 통일찬송가 가사를 불필요하게 손질하고 (재)한국찬송가공회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들의 가사와 곡이 들어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장출판사 한 관계자는 “심지어 ‘21세기 찬송가’ 중에는 찬송 작사나 문학 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찬송가공회 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의 가사가 실린 것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 대필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찬송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