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에 금품받은 혐의 임좌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7-27 00:13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임씨가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대질신문까지 마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임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05년 4월 재·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임씨는 5년 후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